지난 4월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 촉구 집회에서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노동자 故 이동우 유가족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2.04.29 ⓒ민중의소리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동국제강 포항공장 비정규노동자 故 이동우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2.04.28 ⓒ민중의소리 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쁨은 질투의 대상이 된다. 이런 문화에서 우리는 공감을 통한 상호 지지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 개별화되어 떠도는 부초처럼 존재한다. 문제는 문화는 법을 해석하는 코드인데, 문화적 천박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맞바꾼 법이다.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사람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보다 더 엄하게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을 원했다. 그래야 참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 개악은 있으면 안 된다.나는 천주교회의 사제로서 사람들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화해’란 갈등을 겪고 있는 두 당사자를 ‘다시 함께 있도록 부르는 것’이다. 개인 차원의 갈등과 상처는 가해자가 용서를 청하고 피해자가 용서함으로서 화해가 이루어진다. 용서는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회적 구조로 인한 피해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차원의 화해가 필요하고, 이는 정의에 입각해서 ‘올바른 관계의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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