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생은 생일 전후 용량 달라져 추후 결정 지난 12월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 반송중학교에서 학생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살 이하 연령은 접종증명·음성확인서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 발표만으론 방역패스나 백신 예방접종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에 알기 어렵다. 한국의 나이 셈법이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3개나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예방접종이 고위험군인 고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 데다, 방역패스도 성인부터 적용하면서 나이 구분이 고차 방정식처럼 복잡해졌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 정부 정책은 방역패스는 ‘연 나이’ 백신접종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현행 방역패스 예외 ‘18살 이하’는 연 나이 기준 우선 행정기관 방역 조치인 ‘방역패스’는 ‘연 나이’가 기준이다.
백신 허가 때 안전성과 효과를 검토하는 해외 임상 시험 자료가 만 나이 기준인 탓이다. 이에 국내 접종 대상도 만 나이로 정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국내에서 ‘12살 이상’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허가받았다. 따라서 2010년생은 자신의 생일 이후부터 백신 1차 접종이 가능하다. 2010년생이 올해 순차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얘기다. 현장에서 생일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에서 2010년생을 제외한 것이다. 작년 12살은 연 나이, 올해 12살은 만 나이로 예방 접종 ‘예외’가 나이 구분의 고차 방정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예방접종은 만 나이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2009년생은 예외적으로 연 나이로 예방접종을 받았다.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당시 연 나이와 만 나이의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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