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살인 전조’ 스토킹, 법은 무력하고 경찰은 무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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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경찰은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겼을 경우 쓸 수 있는 제재는 과태료 300만원(반복하면 최대 1000만원)뿐이다. 이 정도로는 가해자의 집요한 범행 의지를 꺾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입법 과정에서 사라져 게티이미지뱅크 30대 여성이 스토킹에 시달리다 끝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다. 22년 만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한 달 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집요한 살해 의지를 지닌 가해자에 비해 이 법이 얼마나 무력한지 고스란히 보여줬다. ‘살릴 수 있었던’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스토킹 처벌법 안에도, 현장에서 이 법을 적용하는 경찰에도 있었다. 는 스토킹 처벌법의 태생적 한계와 그마저도 제대로 활용 못 한 경찰 대응 문제를 짚어봤다. 3월24일 - 허약하게 태어난 법, 소극적 대응을 부르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이 살인·강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법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 법에 가해자의 범행을 막을 ‘억지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법안에서 스토킹 ‘행위’와 ‘범죄’를 구분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경찰이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받은 경우 즉시 현장 나가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며 그중 하나로 ‘범죄수사’를 명시하고 있다. 이미 알려졌듯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포함 총 5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이 가운데 6월26일과 11월7일 두 차례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마주쳤다. ‘스토킹 범죄’의 조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고, 후에 입건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피의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신고를 수차례 했는데도 입건조차 안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컨대 절도로 112 신고해도 피의자가 없는 것인데 그건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수차례 신고해도 제대로 사건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는 일은 비단 이번 사태에서만 이례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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