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전두환에게 판검사 임명장을 받을 수 없다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88년 민변 창립 멤버로 활동하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발기인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장관 재임 때 ‘6·25는 통일 전쟁’ 발언으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처음 발동했다. 변호사 때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론·실무를 겸비한 검찰개혁 전문가로 통한다. 2019년 국회 ‘4+1 협의체’에 참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직접 다듬었다.
그는 수사권·소추권의 완전 분리, 공수처 도입, 검찰·청와대 직거래 금지 등을 주장해왔으며, 수사지휘권을 처음 발동한 법무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공수처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에도 참여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태블릿PC로 법조문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현안에 대해 언급했으며, “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과거 국회에서 보던 정치인이 아니라 법조인과 대화하는 느낌이었다. “공수처 역량이 뛰어나야 할 텐데, 그런 체제를 갖추지 못할 것 같아서 더 강력한 권한을 주자고 생각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는 공수처가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24조 1항을 제가 넣었다. 원안은 다른 수사기관하고 경합할 수 있게 해놨는데,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이 이첩 요청을 받을 경우 응해야 하며, 다른 수사기관이 공수처 수사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그때도 논란이 됐지만, 이왕 만들 바에는 공수처 권한을 강력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너무 약해질 거 같아서…. 유보부 이첩 논란이 발생할지 몰랐다.”- 4+1 협의체에서 공수처법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 이전까지 공안사범이나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부당한 구속권을 남발해왔고, 그 관행을 바꾸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실제 강 교수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중에 ‘잘했다. 강정구가 대통령 조카여서 봐준 거 아니잖으냐’고 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 너무 잦았고, 명백하게 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파적 관점에서 한 것 아니냐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저런 퇴물들 목소리만 주워담으니 신문사가 망해 가는 거...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는 적절치 않다. 권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장관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다. 검찰 독자성을 인정하고 사후 시정하는 게 맞지, ‘먼저 인가받고 수사하라’는 것은 과도한 통제다.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려면 법무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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