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고유명사로 태어나 비극적인 일로 죽거나 희생된 뒤 모두가 기억하는 보통명사가 된 사람들이 있다.” 김용균, 태완이, 구하라, 민식이, 임세원, 사랑이, 김관홍. 자신들의 이름을 법에 내준 7명의 이야기다. 사회의 각종 문제와 모순을 드러낸 이들의 이름은 법이 되어 같은 희생을 반복하지 않게 돕거나 세상을 변화시켰다.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는 평일엔 법정을, 주말에는 유가족을 취재했다. 우연히 접한 한 논문을 보고 글을 쓸 용기를 얻었다고 했다. ‘환자운동을 통한 환자안전법 제정 과정 연구’를 쓴 김영희씨는 이 법의 이름이 된 ‘종현이’의 어머니다. 종현이법이 통과되고 자리 잡는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했다. 책에는 열한 명의 인터뷰와 일곱 명의 사람들, 일곱 개의 법 이야기가 함께 있다. 인터뷰를 거절한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비극을 다시 떠올리는 게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가슴에 품고 살던 이름을 기꺼이 세상에 내어줬다. 남은 사람들의 고난은 저마다 달랐지만 마음은 닮아 있었다. 누구나 그들이 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차곡차곡 담겨 있다. 각 장의 끝에는 정식 법명과 조항을 법전 그대로 적었다. 이름이 법이 되기까지의 타임라인이 그려져 있다. 정치 논리로 무뎌지고 신중하지 못했던 입법의 과정들 역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나도 ‘법이 된 이름’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과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을 탐사보도했다. 이춘재 사건은 ‘태완이법’에 따라 경찰이 미제사건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끝내 한 사람의 억울함을 푸는 계기가 됐다. 정작 태완이는 이 법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대신 태완이 부모는 약속했다. 태완이를 아프게 한 사람의 엉덩이를 10대 때려주기로. 엉덩이 10대는 태완이가 아는 가장 큰 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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