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하게 의존명사까지도 걸러내 쟁점거리 찾아내 자기항변 활용사법농단 재판정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 14일로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기소한 지 1년이다. 임 전 차장 재판은 기피신청으로 5개월 넘게 정지돼 있다. 진행 중인 공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은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다. 법정에 불러 신문해야 할 증인 260여명 중 13일까지 완료된 증인은 28명이다.
조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이던 2015년 통합진보당 사건을 심리하던 행정13부 재판장 반정우 판사에게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나온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조 판사에게 판결 방향을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줬다. ‘각하는 부적절’이라고 적힌 문건이다. 문제는 문건을 받은 뒤 조 판사가 반 판사에게 전한 내용이었다. “○○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말한 사실엔 다툼이 없다. 그런데 조 판사는 ○○에 들어갈 단어가 ‘각하’가 아니라 ‘각하 등’이라고 했다. 임 전 차장이 서 전 의원 사건은 왜 추정돼 있는지 사유를 물어 박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법원행정처에서 사건이 왜 추정돼 있는지 궁금해한다. 특별한 게 있느냐’고 했다는 게 조 판사 설명이다. 임 전 차장은 추정 사유였던 대법원의 재항고 사건이 기각으로 끝나자 다시 조 판사에게 연락했다. 조 판사는 “추정 사유가 없어졌으니까 사건을 묻어두지 말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면서도 “‘빨리’ 진행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의원이 당사자이고, 장기 미제 사건이라 임 전 차장이 관심을 갖는다고만 생각했다고 했다.
박 판사에게 단순히 추정 사유를 물었다면서도, 본인은 임 전 차장에게 질책받는 느낌이었다고도 했다. 조 판사는 ‘신속한 종결’을 말하지 않았다지만, 박 판사는 ‘사건을 종결하라는 법원행정처 뜻을 전달한다고 이해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박 판사가 조 판사 연락을 받은 직후 기일을 잡았고, 재판에 들어가면서 배석판사에게 ‘원고 측에서 뭘 더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다는 점을 검찰은 재판 개입 증거로 댄다.지난 9월25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증인으로 나온 홍승면 판사 신문에서는 유독 ‘우연’이란 말이 많이 나온다. 홍 판사는 2015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일 때 2012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보고서에 인용한 이종엽 판사에게 ‘그 판결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으니 인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 게 우연이라고 했다. 이 판사가 속한 헌법행정조의 보고서는 수석재판연구관이 거의 안 본다면서도, 이 판사가 올린 보고서가 우연히 눈에 띄어 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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