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무단통치의 수단인가"라며"최근 대한민국 경찰력이 군사화 되어 시민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에 우려를 제기한다. 2011년 표현의 자유 특보와 2016년 집회의 자유 특보의 방한에 비춰, 대한민국 방문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치안 유지와 집회 참가자를 포함한 공공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청장이 도리어 본인이 나서 평상 근무복 대신 기동복을 입고 나타났다"라며"또 집회 현장에 투입되는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진을 포상으로 내걸고 면책심사를 폭넓게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오히려 폭력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상 무해함이 입증되지 않은 캡사이신 최루액을 6년 만에 다시 준비하고 지난 4월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으로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8년 만에 살수차 사용을 재검토하는 등 일련의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기존 대화경찰 제도를 통해 집회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던 정책으로 복귀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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