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문제를 드러내고 이슈화해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권미정 사무처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김용균재단 사무실에서 고 김용균씨 그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한겨레S] 인터뷰 김용균재단 김미숙 이사장·권미정 사무처장 27일, 경남 창원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혼자 작업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23일,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재 진압용 약제가 누출돼 노동자 두명이 숨졌다. 22일, 경기 시흥시의 한 금형 제조공장에선 40대 노동자 한명이 기계에 끼여 숨졌고, 인천 연수구의 한 공사 현장에선 60대 노동자 한명이 철제 빔에 깔려 숨졌다. ‘일하러 갔다 목숨을 잃었다’는 기가 막힌 사연은, 이렇게나 일상적으로 펼쳐진다. 이런 죽음을 막아보려고, 지난해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찬성했다.
부족하긴 해도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던 건, 산재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걸 분명히 밝히면서 모두의 생명을 보장하자는 취지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뺀 건, 그 취지 자체를 망가뜨린 거다. 인과관계 추정이 빠진 것도 심각하다. 모든 증거를 회사가 갖고 있는데, 피해자가 자료를 요구해도 안 주면 그만이다. 최소한, 피해자 탓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정보 공개 청구 권한이나 현장검증 참관, 조사 보고서 공유 권한은 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진실규명 과정의 문턱이 여전히 높다. 지난 4월28일 오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열린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추모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한 김미숙 이사장. 태안/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얼마 전 통과된 시행령도 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
투표 잘못하면 이런 꼴 당하는거에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위로해줄지 제발 고민 좀 심각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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