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사망해도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장례 절차인 국가장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조 의원은 “현행 국가장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을뿐 국가장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명시적으로는 국가장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아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9조를 준용해 국가장법 적용 배제 대상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했다.현행 국가장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한다”고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국가장 대상자는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할 경우 유족의 의견을 반영해 행전안전부 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결정으로 국가장이 시행된다.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광주지방법원 앞에 설치된 무릎 꿇은 전두환 동상을 때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앞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졌고, 같은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다. 국장과 국민장을 가르는 요건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장과 국민장은 국가장으로 통합됐다.국가장법 개정안은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5·18 민주화운동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 8개 중 하나다. 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의원 18명은 5·18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특히 이 중에서 5·18에 대한 비방·왜곡을 처벌하는 ‘5·18 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과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 등 두 가지 법안은 민주당이 소속 의원 177명 전원 명의로 발의할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발의보다 통과에 모든 역량 집중하라
기레기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는 이유와 같지요.
당연한 법 입니다.국립묘지도 못들어 가 게 해야 합니다.
자국민 총알로 쏴 죽인 전두환이 하고 •추종했던 것들 군법으로 사형시켜야
머리가 희긴 희네~~
이놈묘에다.쇠말둑을박아놔야합니다.악마는영혼이께어나지말아야하니까요.
찬성합니다. 이명박,전두환의 국가장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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