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7일 격리’ 해제 땐, 8월 말 8.3배까지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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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2021년 겨울 유행,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뒤 저하된 내달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격리의무 연장 결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일부터 접종 상관없이 감염취약시설 면회 팬데믹이 끝나자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기 시작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4주 간 연장한다. 아직 사망자 수가 적지 않고, 격리의무를 완화하면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결정을 시작으로 정부는 ‘인플루엔자 수준’ 사망자 수·치명률 등을 기준으로 4주 마다 상황을 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과 현 상황을 고려해 현행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4주 단위 재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6월 2주에는 주간 사망자가 113명으로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격리의무 유지의 근거를 설명했다.

핵심지표는 인플루엔자 수준인 △일평균 사망자 수 10~20명 이하 또는 주간 사망자 수 50~100명 이하 △치명률 0.05~0.1% 범위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기준을 마련했다. 이 중 현재 사망자 수·유행 예측 등이 정부가 정한 지표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또 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시설에 면회를 가려면 3차접종을 완료해야 하는 등 제한이 있었다. 또 입소·입원자도 현재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를 할 수 있는데, 이 제한도 없어진다. 면회를 할 수 있는 인원도 4인에서 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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