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한 매체에 취재 거부 지시를 내렸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시민단체는 홍 시장 취임 후 대구시의 언론탄압 이 도를 넘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 자신의 반민주적인 언론관과 일체의 비판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강요한 것”이라면서 “홍 시장이 대구MBC에 대한 취재거부 지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그 책임을 담당 공무원에게 떠넘기고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5월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매체가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게 이유였다.하지만 법원은 지난 1월 대구시의 이 같은 취재 방해 조치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20-1민사부는 이 방송사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는 판결 당일인 1월31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 산하기관에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나는 지시를 했는지도 몰랐는데 그걸 지시했다고…”면서 “가처분 내용대로 지시를 안하면 된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우리는 여태 취재를 방해한 일도 없다. 단지 취재에 응해주지는 않는다”면서 “내가 뭐 어디 지시를 했나.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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