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전산관리시스템은 업무상 지휘·명령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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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8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해 그동안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불법파견 논란이 제철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서로 부둥켜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하청노동자들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의 핵심은 포스코와 하청업체가 명목상으로는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파견이었다는 것이다. 도급은 특정 업무를 따로 떼어내 별도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원청이 지휘·명령을 하지 않는다. 반면 파견은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지휘·명령을 하고, 하청노동자는 원청 소속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한다. 파견법은 사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는데, 포스코가 이를 어겼으니 하청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포스코가 작업표준서와 전산관리시스템인 MES를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휘·명령을 했다고 봤다. 하청업체 명의의 작업표준서가 있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정했기 때문에 지휘·명령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MES는 포스코가 주문받은 정보를 입력하면 작업 내용·장소·위치·순서 등 구체적인 공정계획이 하청노동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불법파견 근거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포스코는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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