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같은 피해자 더는 없도록 싸우는 것” 18살이던 1964년,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재심 개시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최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월과 9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지난 57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습니다. 사법부는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뀐 제 사건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심을 허가해주세요.” 일흔다섯살 최말자씨가 25일 1인시위에 나서며 외쳤다.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로 재심 개시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1964년 5월6일, 18살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하다 이듬해 중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년 5월6일, 어느덧 75살이 된 그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며 사법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씨가 1인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그는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나. 억울한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도 있지만, 판결을 바로잡아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그는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고 57년이나 흘렀지만 사법부는 조금도 변한 게 없다”며 “기각한 내용을 보면 반세기가 넘었다는 것, 이제 와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저는 바꿔달라고 한 적 없다. 그저 잘못된 판결에 대해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연대의 목소리도 전해졌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4차 재심 개시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라며 참여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했다.
검찰과 사법부, 총체적인 법조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는 말씀 사법부는 여직도 변한게 없습니다 바꾸라고 180석 만들어 줘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반세기가 넘었든 어쨌든 잘못된 것, 억울한 것은 다시 재심해야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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