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하는 등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시즌2 격인 근로시간 개편은 동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 단위 기간을 현재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되레 ‘주 69시간제’라는 오명만 쓰고 이를 사회적 대화로 넘기기로 했다. 시즌3 개혁은 노동계와 야권에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노동약자보호법의 구체적인 조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미조직 근로자, 그리고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법률이라는 취지다. 노동법원 설치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 요구해온 사안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22년 대선에서 노동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근로시간 개편, 계속 고용 등 굵직한 주요 노동 현안은 사회적 대화로 넘어갔다. 현재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사회적 대화 회의체 3개 위원회가 발족한다 하더라도 노사정 간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사회적 대화 위원회 운영 기간이 지나면 현 정부는 임기 4년 차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정부가 자체적인 노동 정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노사정의 온전한 합의 없이는 동력을 갖기 어렵다. 노동법원·노동약자보호법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력을 지속시키고, 사회적 대화에 올라간 근로시간 개편 등 시즌2 이슈 논의에도 속도감을 부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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