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짤짤이’, 여성들 오해에서 비롯돼” 김어준 뉴스공장에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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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진행자 김어준씨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앙증맞은 몸’ 발언은 비난한 반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짤짤이’ 발언은 옹호하는 등 불공정한 진행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편향적 발언을 하는 출연자들로 패널을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은 TV조선, 채널A에도 모두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선방심의위는 20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5월3일 TBS ‘뉴스공장’ 방송분에 대해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진행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진행자 김어준씨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앙증맞은 몸’ 발언은 비난한 반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짤짤이’ 발언은 옹호하는 등 불공정한 진행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을 받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편향적 발언을 하는 출연자들로 패널을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은 TV조선, 채널A에도 모두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진행자 김어준씨는 ‘김어준의 생각’ 및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언급한 사안에 대해, “배 의원이 남성이고 여성 의장의 신체 특징을 희화화해 모욕했다면 성희롱 기사들이 쏟아지고 배 의원의 정치 생명은 끝났을 것이다. 윤리위에 회부돼 제명될 정도의 사안”이라며 “여성 의원이라 괜찮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적용 조항은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한다’고 명시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 제1항이다. 적용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 제1항으로 해당 조항은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김언경 위원은 “TV조선 신통방통에는 여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출연진이 모두 있었으므로 형평이 맞지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채널A 뉴스 TOP10의 경우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출연진들이 더 많았다. 최소 여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출연진이 한 명 정도씩은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평만을 가지고 모든 방송을 하는 건 사실상 심의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라며 “발언 내용에 있어서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출연자의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것만을 가지고 계속 지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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