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은 고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9회 리영희상 수상자 허영춘 선생. 허경희씨 제공 “37년 전 아들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고 군부대에 갔더니 아들 주검이 책상 위에 있는데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제가 두 눈을 감기며 ‘아들아, 자살이 아닌 것을 안다. 자살이 아니라는 것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 지키느라 혼났습니다.” 리영희재단이 주관하는 리영희상 9회 수상자 허영춘 전 군 의문사협의회 회장이 지난 1일 전화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전남 진도군 군내면 주민은 그는 오는 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특별상 수상자 고 김종철 발행인과 함께 상을 받는다. 국방부는 2017년 5월에 허 전 회장의 아들 고 허원근 일병이 순직했다고 인정했다. “허원근이 자살했다고 단정해 타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2015년 대법원 판단에 근거해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순직 인정 결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건을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 조사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모두 타살로 결론을 내렸다. “중대 간부들이 술을 마신 게 발단이 되어 한 선임하사가 발사한 총탄을 허 일병이 맞았고 간부들은 구호조치 없이 자살로 위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2002년 꾸린 특별조사단 결론은 “의문사위 조사 결과는 조작이며 자살”이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자살과 타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군 헌병대 초기 수사 부실 등을 인정해 3억원 손해배상만을 확정했다. “남을 위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아들을 위해 싸웠는데 상을 준다니 걱정이 앞섰죠.” 그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내 아들은 죽었지만 더 이상 죽이지 마라’고 외친 것뿐이라고도 했다. “민주화 유족들이 모인 유가협 활동 때 보니 대부분 여러 사람 앞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분들 가족이고 저 혼자 ‘누군가 내 아들을 죽였다. 진실을 밝히라’고 외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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