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PF 보증 지원도 검토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이 높아지며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지 않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민간의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건설 금융과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추석 연휴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A3면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택촉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빼고는 택지 전매가 금지했다. 당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면서 사내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입찰’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가 공급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민간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 확보로 원활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금액은 공급가격 이하로 정하고, 계약후 일정 기간 이후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능 가격과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법 개정 전에는 계약 2년 경과 후에 택지 전매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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