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위조해 손배소까지 청구 아파트 분양자 입주를 막기 위해 현관문을 용접하고 전기선을 끊는 데 그치지 않고 되레 14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중견 건설업체 사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사장 A씨 등은 2020년 10월 건설업체가 시공한 울산 모 아파트 분양자 입주를 막기 위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보일러 부품을 제거하고 전기선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아파트 분양자들이 공사 지연과 부실시공 등을 이유로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입주 방해를 공모했다. 이들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보일러 부품을 없애거나 출입을 막기 위해 일부 세대 현관문을 용접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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