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마음으로라도 가책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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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그 핵심인 ‘갑질 방지’ 법과 제도 구축에 소극적인 이유가 뭘까…국회의원들 스스로가 ‘갑 중의 갑’인 것도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의원 스스로가 ‘갑 중의 갑’인 탓갑질 대신 할 일 해야 을들 보호 지난 12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갑질 피해’로 숨진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 강북구 소재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의 비극적인 사망이 국민적 충격과 분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 원인이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 때문이라고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높다. 2014년에도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주민의 막말과 갑질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분신자살한 사건이 일어나는 등 갑질 피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정신질환 등 후유증을 앓는 심각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4년 압구정동 사건 이후 국회에서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해 경비원에게 안전관리 외의 일을 시키지 못하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갑질하는 의원과 피눈물 보좌진 더 큰 문제는 의원들이 이러한 갑질을 갑질이 아니라고 굳게 확신하고 있는 낮은 인권 감수성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감히 어떻게 거부, 말대꾸, 불량한 자세 등을 취하느냐’는 인식을 드러내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원하는 답이나 자료를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고성과 호통과 협박과 불이익 암시라고 믿는 의원들 역시 많다. 간혹 굴하지 않고 저항하거나 소신을 피력하는 공무원들이 나타나지만 결국 이들은 상관이나 주변의 압력이나 설득에 못 이겨 ‘공개 사과’를 하게 된다. 사과를 받지 않으면 법안 심의나 의결, 회의 속개를 못하겠다는 의원 앞에서 버틸 장사는 없다. 용감한 저항이 결국 고개 숙이는 굴욕으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공직사회에는 ‘학습된 무기력’이 퍼지고 자리잡게 된다. 의원들의 갑질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상습 피해자는 당연히 보좌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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