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격려는 언어 표현으로 충분”…제자 추행 교사 항소심 유죄

  • 📰 hanitweet
  • ⏱ Reading Time:
  • 20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1%
  • Publisher: 53%

대한민국 헤드 라인 뉴스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수원고등법원 “여중생, 이성의 신체접촉 민감”1심 ‘무죄’ 판결 뒤집고 벌금 3천만원 선고

1심 ‘무죄’ 판결 뒤집고 벌금 3천만원 선고 수원지법. 여중생 제자들을 격려한다며 머리와 어깨 등 신체부위를 쓰다듬었다가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경기지역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13명의 머리와 등, 어깨, 팔 부위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은 중년의 성인 남성인 교사가 사춘기 여중생들에게 친근감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행동이었으며, 그 신체 부위가 일반적으로 성적 민감도가 아주 높은 부위가 아니라고 해도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접촉된 신체 부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10대 여중생인 피해자들은 이성과의 신체접촉을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것이고,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칭찬, 격려, 친밀감 등을 표현한 것이라면 보통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ㄱ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귀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검토 후 게시됩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 12.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SBS 8뉴스 예고 (12월 1일)[SBS 8뉴스] 오늘 8뉴스는 ▶ 민주당-한국당 서로 맹비난...정치권 '극한 대치' ▶ '하명 수사' 의혹 연루 전 특감반원, 숨진 채 발견 ▶ '쿠우쿠우' 회장 갑질...'점주 내쫓고 자녀 매장 열어' ▶ 과천 철거 건물 지붕 무너져...근로자 2명 구조 ▶ '칭찬은 말로 해도 충분'...'제자 추행' 교사 유죄 ▶ 노후 경유차 서울 도심 진입 금지...과태료 25만 원 등의 소식을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윤석열이 원흉이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후 나라 전체가 우울해지고 한두사람씩 죽어나가고 며칠전에도 상상인 관련 누구 자살하고 윤석열 처단 안하면 나라가 대혼란에 빠질듯한 싸늘함이 느껴진다. 모두가 윤석열 임명전후를 생각해 봐야할 때 MB시절에 자살 당하는 사건들이 꽤 있었고 윤석열은 MB맨 사람 죽이는 개검,개비에스. 지상파란것이 논두렁 시계부터 개검 받아쓰기 방송사. 천벌 받을 집단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허벅지 만지며 추행 뒤 '순수한 사랑'···그녀는 대자보 붙였다이후에도 B씨는 “집에 데려다주겠다” “시험공부를 도와주겠다”며 A씨를 쫓아다녔습니다. A씨가 거절해도 소용없었습니다. A씨가 듣는 수업에 몰래 들어와 어느새 옆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학생 간 성폭력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매뉴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