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를 못 했을 가능성이 있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최초 보도한 신성호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24일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신 교수는 “1980년대 보도지침이 물리적으로 겁을 주는 것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돈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 취재를 위축하는 것”이라며 “1987년에 이런 법 규정이 있어서 기자와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까지 염두에 뒀다면 진실을 밝히려는 적극적인 취재에 나서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최초 보도 당시 경찰은 “명백한 오보”라며 기사를 빼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추후 물고문 보도 등으로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정부는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로 정의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규정을 두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최초 의혹 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 비리는 정말 강고하게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첫 보도는 근거가 미약한 경우도 있다”며 “한 언론사의 기사에 정정보도가 내려지면 이후 여러 언론사의 의혹제기가 모여 진실이 밝혀지는 길도 막힐 수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완벽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개정안 제30조2의 ‘허위·조작보도에 관한 특칙’도 모호하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안은 ▲보복적·반복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정정보도·추후보도 이후에도 인용 ▲제목·시각자료로 기사의 본질적 내용 왜곡 등 경우에 명백한 고의·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명확하지 않은 열람차단 기준도 악용 소지가 있다. 개정안 제17조의2는 “언론보도가 사생활의 핵심영역이나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예를 들어 최순실씨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딸의 승마 특혜·입시부정 의혹 보도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조항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도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보도의 공익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언론중재법 제5조는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유명인들이 이미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지만 많이 기각당하고 있다”며 “제5조의 면책 조항 때문에 법정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져다 붙일걸 붙여야지. 자업자득이요
미친새끼 누가 동업자 아니랄까봐..!?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 한다는것이 비상식적이고 현재 무수한 가짜뉴스 묻지마폭로가 너무 지나치니 엄정한 벌을 가해야 한다 이모든것이 언론인 사이비언론 포함이 저지런 댓가 이다고 본다
여기 댓글보니 낮짝한번 보고싶다 이런것들에 의해서 SNS에 글올리는 수준 에~~라이
ㅋㅋㅋ 기레기들
1987년 VS 2021년 언론 덕봐서 민주화 물결로 이어져서 지놈들 권력 누리고 있건만 2021년에 요상한 이론으로 또 지랄하는걸 보니 정치를 아주 더럽게 배웟다는 증거 그당시 입대하기 3일전 민주화 물결은 정말 환희와 물결을 직접 목격하고 일반시민들 많이 도움줫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만들어 낸 가짜 였냐? 하여간...
언론 사칭하는 '미친 개'가 사람을 물고 날뛰면... 당장 입마개 목줄 해야 한다. 그래도 안되면 살처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까. 당시 제대로된 기자들은 목숨 내놓고 취재한 걸로 아는데 목숨은 내놔도 배상 때문에 취재를 못했을거라는 말인가요? 이게 무슨 해괴한 말인가요.
진실인데 왜 돈을 물어. 사실보도를 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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