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헌법과 국제협약에 위배된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다. 업무개시명령 자체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다, 국제법인 국제노동기구 협약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노동자의 파업권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화물차 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모호한 표현으로 범벅된 ‘업무개시명령’... “21세기 긴급조치와 다름없다” 또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봤다. 헌법상 화물운수사업자와 종사자들은 국가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그 시행을 주장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단체를 구성하고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이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교수는 “헌법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며 “또 무언가를 주장하기 위해 운송을 거부하는 것인 만큼 이는 표현의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업무개시명령이 적법절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발동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기준이 일반인, 특히 화물운수종사자에게 알려져 있어야 한다”면서 “또 처분이 이뤄지기 이전에 당사자 개개인에게 사전 통지해야 했고, 당사자 개개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완 변호사는 “한국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제29호, 제105호 협약을 위반했다”면서 “1998년 기본원칙과 권리에 대한 ILO 선언에 따라 한국은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가 지금에 이르게 된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게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대기업 화주들의 불법에는 눈감고, 화물노동자들에게만 불법 잣대를 들이미는 등 직무 유기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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