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접대부 같다”…걸그룹 멤버에 악성 댓글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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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비속한 댓글을 달아 인격권을 침해했다'

인터넷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댓글을 단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피해자 인격권 침해" 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판사는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비속한 댓글을 달아 걸그룹 멤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댓글 작성이 1번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5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1명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피소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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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댓글도 마찬가지. 얼굴과 이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함부로 지껄이는 인간들 천지라 대책이 필요함.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서로에게 주고 받고 •갚아줄건 갚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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