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댓글을 단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피해자 인격권 침해" 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판사는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비속한 댓글을 달아 걸그룹 멤버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댓글 작성이 1번에 그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을 50만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유명 걸그룹 멤버 1명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피소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게 연예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정치댓글도 마찬가지. 얼굴과 이름 드러나지 않는다고 함부로 지껄이는 인간들 천지라 대책이 필요함.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서로에게 주고 받고 •갚아줄건 갚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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