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하려는데요”…낙태죄 ‘비범죄화’ 결정 3년 후, 상담센터에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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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폐지된 2021년 1월1일부터 임신중단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19년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대체입법은 답보 상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낙태 전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고 했지만 입법 공백 속에 ‘안전한 임신중단’은 아직도 요원하다.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3년, 낙태죄 효력상실 1년4개월을 맞아 임신중단에 대한 상담과 정보 제공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를 알아보려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비영리단체 등이 운영·지원하는 임신중단 상담 시스템을 직접 이용해봤다. ‘임신중단을 고민하는 여성’을 가정해 접근했다. 지난 6일 여가부가 운영하는 가족상담센터에 “임신중단 수술을 받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는가” 물었다. “병원 소개는 어렵다. 임신 중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신중단이 법적으로 문제 있나 이런 부분 상담 도와드리고 있다”는 답이 돌아왔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서 위탁받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위기임신출산 종합상담 서비스 ‘러브플랜’ 메신저 상담을 받았다. 같은 질문에 상담원은 “접근이 쉬운 인근 병원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 후 인공임신중절 수술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셔서 내원하시면 된다”고 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라’는 얘기였다. ‘임신중단 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없느냐’고 물었다. 기계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처방·판매·유통은 불법임.”대부분은 다른 기관을 연결하거나 심리 상담을 해주는 정도였다.

‘전화 돌리기’는 이게 전부가 아니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1366에서 상담원은 기자에게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인가”라고 물었다. “아니다”라고 답하자 “120 다산콜센터에 연락하라”고 안내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콜재단센터는 “저희는 서울시청 업무 보는 곳이다. 그런 부서 따로 없다”며 상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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