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시 양형사유 많고 ‘그루밍’ 범죄 이해 부족도 지적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가 지난 22일 저녁 ‘디지털 환경과 성범죄의 진화 - 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창립기념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13명의 판사와 5명의 활동가, 4명의 학자와 2명의 검사. 합쳐 24명이 10월의 ‘불금’에 모였다. 지난 22일 저녁 ‘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를 주제로 진행한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창립기념 공개토론회에 발제자나 토론자로 참석하기 위해서다. 4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줌을 통해 이날 토론회를 지켜봤다. 연구회 소속 한 판사는 “법원 주최로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이슈를 전면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성범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뒤떨어진 젠더감수성으로 비판받아온 법원이 문제의식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연구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진화하는 성범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낀 판사들을 중심으로 올 2월 꾸려졌다.
반면, 그루밍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이 대화나 온라인 채팅 등으로 일상적이거나 자연스러운 형태여서 ‘유형력의 행사’로 여길 부분이 거의 없을 수 있다. 박 판사는 그루밍이 이처럼 ‘비정형적’이어서 일반 성범죄와 비교해 ‘증거와 맥락’을 파악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 판사는 “비정형적인 그루밍의 정의를 어떤 공식처럼 이용해서 ‘이러한 요소가 없으니 그루밍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판결을 예시로 들었다. 그루밍이 성립하는 몇 가지 도식들을 전제한 뒤 ‘전문직 성인 여성이 한 달 사이에 그루밍에 이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한 이 판결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권력관계 등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법원에서 그루밍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증거를 단절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몇 개의 대화를 취사선택하여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전체 대화 내역을 제출받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희룡지사는 당시 뭐했나? YouTube에서 '제주 모정당 여성 당직자 '그룹섹스 스캔들' 내부 당직자 폭로' 보기
때렸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감형해주는 거나 다름없지
누구말대로 간단히 바보들이 시험붙었나보지. 821052679254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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