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7월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정부에 의료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폐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시가 5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기준을 완전히 폐지한다. 서울시는 28일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중위 소득 45% 이하, 재산 기준으로 1억3500만원 이하인 시민은 자녀나 손자녀 등 부양능력을 지닌 가족이 있더라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제를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제가 폐지되면 2300명의 서울시민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제가 완전히 폐지되면 총 8천여명의 시민이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는 시민이 4333가구에 5738명”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살 이상 노인 가구에 부양의무제 적용을 먼저 폐지한 바 있다. 여기에 5월부터는 23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완화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해 월 생계급여의 50%를 지급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실질적 빈곤층이 좀 더 지원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서 부양의무자 완화는 좋은 취지지만 서초모녀사건으로 발단이된 부양의무제와는 맞지않는것 같다 서초모녀와 같은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동의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고처진게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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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국 첫 폐지' 비림직한 조치인데... 이를 악용하는 것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전직 총리들(황교안,이낙연,정세균)이 곧 체포되며 제거된다. 한겨레의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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