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려사항 안전장치 있다” 환자가 진료 받은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으나 또 계류됐다. 의료계에서 국회 앞 시위를 진행하는 등 강력 반발해 18일 전체회의에서 해당 사항을 재논의키로 했다.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에서 환자정보 열람, 제공을 제한하고 있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정보가 보험사에 축적되면, 보험 가입 거절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고도 질병 환자들은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상존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보험업법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계속 심사를 통해 결정 하겠다”며 “금융위는 박주민 의원에게 따로 법적 정합성과 체계 정합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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