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자금 대출 64% 대환 용도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액수가 출시 이후 두 달간 4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현재 1억3000만원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연봉이 각 1억원인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358건, 4조5천246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이 1만3236건, 3조5645억원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9055건, 2조2762억원이었다.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4%에 해당한다. 대환 용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초기 일주일 동안에는 77%에 달했지만, 점차 낮아지는 모습이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대상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다.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높이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만기와 소득에 따른 대출 금리도 다시 산출해야 한다.부부합산 소득 기준 상향은 올해 하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자산 기준 요건은 5억6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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