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엽기 행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사내에서 제왕으로 군림했다는 전직 직원의 진술이 나왔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양 전 회장 사건 제2차 공판에서 전 직원 A씨가 증인으로 나와"양 전 회장은 감히 직원이 도전할 수 없는 제왕적 지위였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날 양 전 회장의 '갑질' 정황을 보여주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A씨는"2011년 서울구치소에서 양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될 때 모 임원의 지시로 대리급 이상 직원 20∼30명가량이 구치소로 마중을 나갔다. 그때가 9월 말, 밤 9시쯤으로 추운 날씨에 2∼3시간 대기하다 양 전 회장이 나올 때 박수를 쳤다"며"제왕으로 군림한 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분위기에서 심적으로 위축돼 안주를 뱉거나 반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상추를 못 씻어서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소문이 있었고 양 전 회장에게 찍히면 해고 조처되는 것을 자주 봤다"며"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두려움이 있어 양 전 회장의 폭행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본인도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에 양 전 회장의 변호인은 A씨가 알약과 생마늘을 먹을 때 양 전 회장의 협박이 없었고 직원들에게 피로해소제로 알약을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양 전 회장이 직원들에게 머리염색을 강요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양 전 회장이 미장원에 100만∼200만원을 예치, 원하는 직원이 염색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양 전 회장 변호인은 해당 칼이 양 전 회장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강원도 홍천 연수원 관리실장 김모씨로부터 임의로 제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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