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부동산의 실소유주와 등기상의 소유주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사례 3건은 약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B 부부는 지난해 10월 시세 17억 원 상당의 서초구 아파트를 시세보다 5억 원 낮은 12억 원에 20대 자녀에게 팔았습니다. 합동조사팀은 이들이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가격을 낮춰 가족끼리 거래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오로지 768채? 7680채 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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