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비혼부, 엄마 성을 물려줄 때만 챙겨야 하는 각종 서류를 없애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 선 부부, ‘법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다른 커플보다 몇 배로 파트너의 건강을 바라야 하는 비혼 커플…. 이들은 ‘결혼 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부’라는 ‘정상가족’에서 빗겨 선 만큼 항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고, 법적 권리에서 소외됐다. 27일 정부는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를 지움으로써 늦어도 2025년부터는 이들처럼 그동안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집단을 포용하겠다는 내용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8일 ‘비정상 가족’으로 불려온 이들은 정부의 발표에 “다양한 가족형태를 현실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고 기대감을 보이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았다. ‘비혼부 아이’ 출생신고 ‘1보 전진’ 비혼부 김아무개씨는 지난 2월16일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는데 두 달 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민법 제781조 제1항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활동가 이설아·직장인 장동현씨 부부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윤주 기자 이 부부는 자녀에게 이씨의 성을 물려주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12월 혼인신고를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가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다.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 양식에 따로 체크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협의서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성을 물려주는 것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협의서를 쓰면서 부당하다고 느꼈죠.” 부부는 자녀 성을 결정하는데 출생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정하고 이후 법원을 거치지 않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도 문제로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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