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서 독립’ 위헌 해석도“법무부에 의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 위배.”
국회 법제실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인사검증 관련 상위 법률 위배 여부와 관련해 반대 의견이 포함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수신인이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으로 표기된 이 분석·평가 결과서는 외부에 공개된 바 없다. 문건에는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상위법률 취지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과 ‘상위법률 취지를 위반한다’는 의견이 각각 약 1600자, 2000자 분량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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