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고인들 책임 인정 13일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난 5층 건물 철거 당시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1년 전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일으켜 시민 17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공사 관계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책임을 떠넘겼고 일부 피고인은 인정하면서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오후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서아무개 현장소장은 징역 7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노아무개 공무부장과 김아무개 안전부장에게는 각각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현대산업개발과 철거공사를 계약한 한솔기업의 강아무개 현장소장과 불법하도급업체 대표이자 굴착기 기사인 조아무개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6개월, 감리자 차아무개씨에게는 징역 7년, 한솔기업과 이면계약한 다원이앤씨의 김아무개 현장소장에게는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조사 결과 한솔기업은 현대산업개발과 50억원에 철거공사 계약을 맺은 뒤 작업반경이 큰 장비를 건물 외부에 세워놓고 옥상부터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해체계획서를 동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12억원에 불법하도급 계약을 맺은 조씨가 맡았다. 그는 일반 굴삭기를 활용하기 위해 건물 뒤쪽에 흙벽을 쌓아 4층으로 파고들었다. 비산 먼지 민원을 우려한 한솔기업 등은 흙벽에 물을 뿌렸고 마찰력을 저하된 흙벽이 무너지며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감리는 단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다원이앤씨는 한솔기업과 7대3으로 이면계약을 맺은 뒤 공사를 공동으로 관리했다. 다원이앤씨의 김 현장소장도 “공사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감리자 차씨는 “철거공사 규모를 봤을 때 상주감리 계약을 하려 했지만 현대산업개발이 비용을 절감하려고 비상주 감리 계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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