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이 8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한양대 2017년 누적적립금 1185억 원), 1년 예산에서 0.01% 정도 더 소요되는 것을 빌미로 강사의 해고와 교육 개악을 자행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기관이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강사해고 하는 대학엔 교육부에서 보조금 한 푼도 주지 말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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