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고품 플랫폼 거래 내역을 토대로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중고거래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안내문을 받은 이용자는 500∼6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앱의 지난달 주간 활성 이용자 수가 1300만명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안내 대상은 소수에 부과한 셈이다. 종합소득세 안내 대상자는 당근 앱 외에도 중고나라·번개장터 등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 거래 자료를 토대로 선정됐다. 중고거래 업계는 온라인으로 물건을 거래하는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1년 동안 거래 횟수가 최소 50회 이상, 총판매 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이용자가 안내문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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