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살을 맞은 채 한경면 청수리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개. 제주서부경찰서 제공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7∼9시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쏴서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 년전부터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됐다. 그는 사전에 해외 직구로 화살을 구입한 후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견은 범행 추정 시점 이튿날인 지난해 8월26일 오전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발견됐다. 당시 피해견은 등 부분에 화살이 박혀 몸을 뚫고 나와 있었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7개월간 수사한 끝에 지난 22일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도 증거물로 압수했다. 당시 피해견은 구조된 후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으며, 해외 입양을 앞두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개를 관통한 길이 70㎝ 화살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양궁용 화살이어서 구매자를 역추적하는데도 어려웠다”면서 “자치경찰단과 협업해 주변 CCTV를 샅샅이 확인한 결과 피해견의 동선을 확인해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싸패네. 저런 사람과 같은 동네 산다면 난 당장 이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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