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범죄 무공천 사유' 김영춘 답변 이끈 조수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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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만든 당헌은 '중대사유 야기 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럼 ‘성범죄’는 중대 사유인가?'

부산진구갑 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 총장은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최인호·전재수·박재호 의원 등과 함께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김 총장은 이날 국회 국회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 사무총장의 임기가 지나치게 짧고 어떠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김 총장은 출마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다.그러자 조 의원은 “민주당 당헌은 문재인 당시 당대표가 만들었고 그 내용은 중대한 사유를 야기했을 때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인데 ‘권력형 성범죄’는 중대한 사유인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총장은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만 답했다.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만든 규정이다.그러나 당 지도부는 내년 보선이 차기 대선과 직결되는 중대 선거라고 판단, 당헌을 고쳐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고 결론냈다. 이에 후보를 내기 위한 전당원투표를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틀에 걸쳐 32시간 동안 실시하기로 했다.민주당은 투표 결과가 찬성 의견이 높을 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열어 내주 중에 당헌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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