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노동법 처벌이 기업 탈법 부추겨” 신간 을 번역한 장향미씨가 14일 오후 서울 석촌호수에서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대만의 한 반도체 회사 엔지니어인 스물아홉살 쉬샤오빈은 쉬는 날 없이 하루 10∼19시간씩 일했다. 퇴근 후에도 휴대전화를 붙들고 회사 지시를 기다리기 일쑤였다. 밤새워 야근을 하던 어느 날, 그는 자기 방 책상에 엎드린 채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은 격무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했지만 회사는 “업무와 연관 없는 병사”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최근 출간된 대만의 과로 실태를 다룬 책 에 나온 과로사의 사례다. 이 책은 장향미씨가 번역했다. 그는 온라인 강의업체에서 일하던 동생을 3년 전 과로자살로 떠나보낸 과로사 유가족이다. 게임회사 15년 차 직장인 장씨 자신도 격무와 괴롭힘 문제가 잇달아 불거지는 정보기술 업계에 몸담고 있는 노동자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감독 당국의 솜방망이 처분도 탈법적인 노동 관행을 부추긴다고 장씨는 지적했다. “다른 과로사 유가족들을 만나며 매번 느끼는 것은 한국 노동법은 액자 속에 보기 좋게 걸어놓은 그림 같은 법이라는 점입니다. 고용부가 과로사 발생 사업장을 근로감독해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해도 벌금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어요. 기업 입장에선 ‘지켜야 할 법’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스티유니타스의 경우 지난 2019년 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 회사가 유족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등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장씨는 과로의 굴레를 끊기 위해서는 과로를 ‘산업재해’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이든 정부 당국이든 격무로 인한 죽음은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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