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155442644961.ad-template { float:right; position:relative; display:block;margin:0 0 20px 20px; clear:both;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 text-align:center; } #AD155442644961.ad-template .col .ad-view { position:relative; display:inline-block; } “BHC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 번이나 제재를 받은 상습 갑질 기업이다. 그런데도 봉쇄소송으로 인해 BHC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8월 “피의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행하는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계약의 문제를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신문기사를 작성했으며 한국품질시험원에서 회신한 기름의 성분 분석 결과 올레산이 전체 기름에서 60.6%만 함유되었다는 실험결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했다. 하지만 단독기사 이듬해인 2018년 5월경 공정위는 한겨레 기사에 나왔던 동일한 사유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보도를 오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더욱이 BHC측의 준비서면 제출 시점은 이미 과징금 제재가 이뤄진 2019년 10월로, 곽 기자 입장에선 “어이없었던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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