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일 “가상자산 상장 전 고수익을 미끼로 4000여명의 투자금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개발 업체 대표 ㄱ씨 등 4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다단계 업체 센터장, 상장 거래소 전 임원 등 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자신이 개발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다단계 업체를 통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 4221명을 모집하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뒤 투자금이 들어오면 상장 폐지하는 수법으로 1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을 부실하게 한 혐의도 사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상장 전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발행 업체와 다단계 업체가 공모해 수익 보장 형태로 판매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경로로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투자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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