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30년만에 재심 청구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돼 20년 동안 옥살이를 한 윤아무개씨가 재심을 청구한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윤씨의 모습. 1988년 9월 일어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아무개씨가 13일 재심을 청구한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화성8차 사건 재심 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아무개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옷가지로 손발을 묶는 등의 다른 화성사건과 수법이 달랐다”며 화성연쇄살인 모방범죄로 결론냈다. 이어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윤씨의 지문과 체모도 나왔고, 윤씨가 범행 정황을 상세히 자백했다”며 이듬해 7월 윤씨를 검거해 범인으로 발표했다. 특히 경찰은 디엔에이 분석기법이 없던 당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해 윤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경찰이 당시 동원된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이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옥살이한 윤씨가 당시 재판과정에서 “경찰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수사과정의 문제점이 제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 선고된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 읽으면 한겨레가 인권문제에 관심있는줄 알겠네...
국가가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범인 조작에 가담한 경찰들을 지금이라도 땅에 묻어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총리)과 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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