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병원치료 중 도주했다가 붙잡힌 김길수씨가 70여 시간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김씨를 7일 오전 4시께 서울구치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 경찰은 도주 이후 지난 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체포해 직접 조사할 수 있지만, 기존 특수강도죄의 구속 효력이 남아 있고, 도주 72시간이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형집행법에 따라 수용자가 달아난 경우 도주 72시간 이내 교도관이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도주했다. 택시를 타고 의정부로 달아난 그는 지인 여성과 남동생으로부터 수십만원의 현금을 지원받아 서울과 경기북부 등을 오가며 도주극을 벌여왔다.
도망 사흘째인 6일 오후 9시26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노상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체포됐다. 지인 여성과 전화 통화를 했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뒤 안양동안경찰서로 인계된 김씨는 “범행을 계획했느냐”, “조력자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획 안 했다. 조력자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왜 도주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이후 김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 식사하다가 5㎝가량의 플라스틱 숟가락 손잡이 부분을 삼켰다. 이물질을 빼내는 것을 거부한 김씨는 지난 2일 서울구치소로 수용돼 다시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도주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김씨를 현상 수배했다. 김씨는 2011년 성범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을 확정받고, 2020년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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