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라 하면 회사에 출근하거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 주5일 이상 일하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국제노동기구 정의에 따른 취업자는 좀 다르다. ‘근로 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 동안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으로 돼 있다. 통계청의 고용 통계 기준도 이와 같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업자일까, 아닐까? 일하는 시간으로만 보면 취업자일 것 같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지난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곧바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을 찾았다. 알려진 대로 핵심 사업부 사장 등 경영진과 만나 현안을 보고받고 경영 상황까지 확인했다면 1시간으로는 많이 모자랐을 터이다. 취업자 정의 속에는 이와 달리볼 여지가 들어 있다. ‘수입을 목적으로’라는 대목이다. 현재 미등기·비상근 상태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시작한 2017년 2월부터 지금까지 ‘무보수’로 일했다.
이는 올해 2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관련 재판 때 서울행정법원이 판례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당일 삼성전자 본사에 출근해 경영진을 만나고 현안을 논의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경제개혁연대에서 주장하는 근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무보수, 미등기임원, 비상근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취업 여부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며 “ 무보수, 비상근 상태로 일상적인 경영 참여를 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 상태가 아니라고 밝히기 직전까지만 해도 법무부 쪽의 태도는 모호했다. 이 부회장의 취업 여부와 관련한 의 질문에 법무부 대변인실은 “앞으로 이 부회장 측이 취업제한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까지 취업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나서서 기준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바로 당일이었다.
이재용 풀어주라고 외치더니 이제는 욕하기 시작이네
역겨운 ㄱ ㅅ ㄲ들... 개혁적인 척이나 하지 말든가. 친문 정권은 토나온다
엿같은 세상. 무전유죄인 우린 영원한 죄인이로세!
이새이~ 나오자마자 프로포폴 쳐 맞지 않았나 몰라~ (그러고도 남을 새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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