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권’ 삭제 추진…“회초리를 사랑이라 포장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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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법으로 친권자의 징계권을 보장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을 빼면 찾기 어렵다.

학대 부모, 훈육 주장·회피도 빈번훈육효과 없고 ‘학대’와 다름없어 게티이미지뱅크 “네가 잘못해서 혼난 거야.” 14살이던 ㄱ군에게 경찰은 그렇게 말했다. ㄱ군은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잦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폭력적인 가정 분위기 때문에 가출을 반복했다. 그날은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ㄱ군과, ㄱ군을 집에 들이지 않으려는 어머니가 실랑이를 벌인 날이었다. ㄱ군은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어머니가 문을 닫지 못하게 했다. 쾅! 쾅! 무거운 현관문이 몇차례나 ㄱ군의 손을 찧었다. ㄱ군한테 질세라 어머니가 문을 세게 밀어 닫으려 한 것이다. 얼마나 많이 찧었던지 ㄱ군의 손은 피투성이가 됐다.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간 ㄱ군에게 경찰은 “가출을 한 것이 잘못이다. 네가 자주 가출을 해 엄마가 힘들어 그랬을 테니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라”라고 했다. 어머니의 폭력이 경찰에겐 ㄱ군이 응당 받아야 하는 ‘벌’이었던 것이다. ㄱ군은 결국 16살에 집을 영영 나왔다.

탈가정 청소년 자립 지원 활동을 하며 많은 학대 경험을 상담한 이윤경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엑시트’ 상임활동가는 “관련 기관에 어렵게 보호를 요청했는데도 징계권 앞에서 좌절한 아동·청소년들을 보면, 법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학대를 부추기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아동·법률 전문가들은 1958년 민법 제정 때부터 유지되고 있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부모는 자녀에게 권리·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고, 자녀는 온전한 인간이 아닌 부모의 보호·양육을 받는 객체거나 소유물이라는 낡은 시각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방치된다”며 “이런 시각이 사라지지 않는 배경엔 민법의 징계권이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선 제한적인 체벌은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징계권 삭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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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아니라 부모자식간의 대화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거나 더 나은 행동을 하는 아이들로 키워야하죠. 매를 대고 폭언을 하면 신뢰관계가 깨져서 부모와 자식 둘다 윈윈이 아니라 패패가 되고 맙니다.

''징계권' 삭제 추진' 야만국가도 아니고...빨리 징계권을 철폐해야 한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돼 범죄자가 된 이낙연(전 총리), 정세균(현 총리) 그리고 서훈(전 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메인트윗 참고).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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