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오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1969년생 권재찬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며 “공공의 이익 등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돼 만장일치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최근 개정된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지침안’에 따라 앞서 권 씨에게 심의위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권 씨는 “얼굴과 이름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 공개로 인한 피의자 가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추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피의자 가족 보호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가족 등 주변 인물의 신상을 SNS 등에 공개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재찬은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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