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어린이집 용도변경 가능 앞으로 주택단지 내 도로나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꿀 때 전환 가능 면적이 기존보다 확대된다. 구축 아파트 단지 주차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우선 2013년 12월 17일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단지 안 주민운동시설이나 도로,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때 가능 면적이 기존에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늘어난다.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 2013년 12월 17일 이전 지어진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총량제로 산정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용도 변경을 위한 행위 신고가 불가한 만큼 이번에 예외적으로 허가 기준을 두는 것이다.
특히 폐원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 입주자가 공유하는 복리시설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폐원 후 6개월이 지나거나 사용 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안전 관리 주체가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이 포함되도록 했다. 주민이용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 설비의 설치·철거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행위 허가가 있어야 했지만 앞으론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와 행위 신고만 이뤄져도 가능하다.
동별 대표자 후보자 자격 요건인 거주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경우 기존에는 인터넷에서만 공개됐지만 향후 동별 게시판에도 함께 공개된다. 다만 동별 게시판에는 열람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을 요약·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게끔 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생길 경우 그 이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만 있어도 직무대행을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회장 사퇴나 해임, 질병·사고 등 관리 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직무대행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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