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후퇴…목사·스님 2018년 이전 퇴직금 세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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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투명성센터는 “총선을 앞둔 종교계의 요구에 또다시 헌법상 평등권과 조세평등원칙이 무력화되려 하고 있다”며 “국회는 종교인 특혜 소득세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50여년만에 도입된 '종교인 과세', 1년만에 뒷걸음치나

“조세평등원칙 무력화” 논란 자초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자리잡은 명성교회. 주일 출석교인만 5만 명으로, 예배당의 규모나 교인 수로 국내에서 첫손에 꼽힌다. 50여년에 이르는 오랜 논란 끝에 2018년 1월 도입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불과 1년 만에 뒷걸음치는 모양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전체회의에서 목사, 스님, 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범위를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인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납입한 전체 범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소득세법은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인정률이 30~80% 수준에 이를 정도로 공제 범위가 넓다.

예컨대 10년 재직한 뒤 2018년 12월31일 퇴직한 종교인이라면 전체 퇴직금의 10분의 1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린다는 뜻이다. 기재위는 ‘종교인 과세’ 이전에 쌓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과세 불이익을 면해주는 것으로, 특혜로 보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2017년 12월 퇴직한 종교인은 퇴직금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는데, 2018년 1월 퇴직자는 그간 누적된 퇴직금 전부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되면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50여년 진통 끝에 어렵게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불과 1년여 만에 후퇴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종교인 과세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 근로소득세 부과 입장을 밝힌 뒤 계속 논란을 빚다가 2018년에야 겨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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