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성’ ‘성별 X’…남녀 이분법 벗어난 성별 표기는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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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개개인의 인식 차원을 넘어 법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미국 국무부는 27일(현지시각) 제3의 성인 ‘X’로 성별을 표기한 여권을 처음 발급했다.

미국 ‘성별 X’ 표기 여권 첫 발급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화면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성평등센터는 지난해부터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성별을 묻는 항목에 남성과 여성에 이어 ‘제3의 성’과 ’대답하기 싫음’이라는 선택지를 추가했다. 학생들이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28일 에 “학내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하는 등 남녀로만 일괄적으로 나눌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녀 이분법을 벗어난 성별 표기가 국내외에서 확산하고 있다. 센터가 선택지로 둔 ‘제3의 성’은 남녀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뜻한다. 간성‧트랜스젠더‧젠더퀴어 등 출생 당시 성별과 자신이 생각하는 성별이 다르다고 느끼는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보기술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도 회원정보에서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적는 것이 가능하다.

AP 연합뉴스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개개인의 인식 차원을 넘어 법적으로 인정하는 추세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제3의 성인 ‘X’로 성별을 표기한 여권을 처음 발급했다. 국무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새 여권 양식을 승인하고 나면, 내년 초부터는 모든 여권 신청자나 갱신 희망자가 X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엔 뉴욕주가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문서에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주 정부도 점차 늘고 있다. 이 밖에도 네덜란드·독일·호주·뉴질랜드·덴마크 등도 제3의 성을 법적 성별로 인정하고 있다. 인권 단체와 전문가는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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