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주말 사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큰 틀만 놓고 보면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253:47에서 225:75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75석 가운데 절반을 연동형을 적용해 뽑는다는 겁니다.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으로부터 여야 4당이 잠정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뒤 기자들에게"이걸 이해하는 의원이 있을까"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도"대한민국 천재 의원이 설명을 하는데 나는 한 50% 정도 이해했다, 국민들은 얼마나 어렵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1.
우선 지역구는 앞서 언급한 대로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 줄어듭니다. 지역구의 증감 여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구가 통폐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구수에 따라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 우선 대상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통폐합될지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구 간 인구 비율이 2:1을 넘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긴 하지만 최대 인구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에 따라 통폐합 지역도 크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인구가 밀집한 도시 지역보다는 인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농촌 지역의 지역구가 더 많이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47석을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은 이 병립형 방식을 전체 비례대표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나머지 절반을 '연동형 비례'에 우선 배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다시 말해,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을 연동형+ 병립형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선거제 개혁안 설명이 어려워지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부터 살펴봅시다. 100% 연동형 비례라면 이렇습니다. A라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고 전국 정당 득표율 20%를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 경우 전체 300석 가운데 20%인 6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얻은 10석을 제외한 50석을 비례대표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동률이 50%이기 때문에 그 절반인 25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단, 이때 비례대표 명부는 현행처럼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작성합니다. 서울/인천·경기/대전·충남북·세종·강원/광주·전남북·제주/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이렇게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각각 배분하는 겁니다. 복잡하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B라는 정당이 전체 의석수가 60석인 '가' 권역에서 지역구 10석, 정당 득표율 30%를 얻었다면 60석*0.3=18석을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얻은 10석을 제외하고 남은 8석에 대해 연동형 50%를 적용받아 1차로 비례대표 4석을 배분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B 정당은 가 권역의 지역구에선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정당 득표율에 의해 권역별 비례대표를 4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했다면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은 기대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구 경쟁력이 취약한 소수 정당에게 다소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일단 이런 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배분하면 대략 비례대표 의석수의 절반 정도는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시 현행 방식대로 정당별 득표에 의한 '병립형'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정당이 나눠 갖게 됩니다.
선거때마다 선거룰 바꾸는 건 한국이 유일... 경기전 룰 바꿔서 승부조작하려는 스포츠 경기와 같은 경우...
한500명뽑아라 맘껏해처먹어야지 공돈아이가 토목업자들 뇌물보따리에 온갖개갑질에 돈천지삐깔이아이가 고담세키들 맞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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