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모자 1000만원 판매’ 외교부 직원 혐의 인정···빅히트 “분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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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했다며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했다며 1000만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정국이 모자를 분실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에 회신했다.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며 이 모자를 가격 협상 없이 1000만원에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외교부 직원 공무원증을 함께 인증했다.

A씨는 정국이 지난해 9월 여권을 만들러 외교부 여권과를 방문했다가 모자를 놓고 갔으며, 분실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유실물을 습득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모자에 대한 유실물 신고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A씨는 게시글이 화제가 되자 글을 삭제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히트뮤직은 경찰에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것은 맞다’는 답변을 보냈다. 현재 모자는 경찰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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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도난 -점유이탈횡령죄 네요!!!😡😡😡 구입 한 사람은 장물취득죄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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